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뒤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보상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.
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.
1) 신속보상- 신속보상의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. 서류 증빙의 절차 필요 없이, 신청 후 2일 내로 금액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에 해당됩니다.
2) 확인보상- 확인보상의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.
확인보상 손실보상금 신청시에는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.
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보상 신청의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